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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안전도우미(사진: 연합뉴스) |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동안 ‘지하철 안전도우미’ 채용 원서를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하철 안전도우미는 서울시의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잇다. 오전 출근 혼잡시간 질서 유지와 야간 안전 취약 시간 지하철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안전 보조 인력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안전도우미는 내년 1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지원 요건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중 실업자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자격 세부 기준과 근무조건, 신청서식 등은 이달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서류를 지참해 5호선 마장역 내 지정 장소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과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채용 과정이 진행되며, 2025년 1월 셋째 주 중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는 2025년 1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주요 혼잡역에서 질서 유지 등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혼잡도 안전도우미의 경우 주 5일간 4시 30분 근무(오전 7시~낮 12시, 30분 휴게시간)를 기준으로 월 급여 118만2000원(세전) 수준이다.
취약시간 안전도우미의 경우 주 5일간 일 5시간 30분 근무(오후 4시~10시, 30분 휴게시간)를 기준으로 월 급여 141만6000원(세전)이다.
야간근로 가산수당 포함이며, 2025년 최저시급인 1만30원을 적용하여 보수가 계산된다.
이외 기타 채용 관련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공사 영업계획서로 하면 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안전도우미는 혼잡한 역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로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공사도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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