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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식품유형별 유통기한이 사라진다./매일안전신문DB |
내년 1월부터 식품유형별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대신에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식품을 실제로 안심하게 소비해도 되는지를 따져서 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을 위해 두부, 햄, 발효유, 어묵 등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의 날짜 표시를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①소비기한 참고값과 더불어 ②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③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 ④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을 담고 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두부의 유통기한은 17일인데 소비기한 참고값은 23일로 6일(36%) 늘어난다.
소비기한으로 늘어나는 기간은 햄은 38일→57일(19일·52%), 발효유는 18일→32일(14일·74%), 과자 45일→81일(36일·80%), 두부 17일→23일(6일·36%), 빵류 20일→31일(11일·53%), 소시지 39일→56일(17일·43%), 어묵 29일→42일(13일·44%) 등이다.
다만 유통기한 5일인 즉석조리식품은 소비기한도 5일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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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비교. /연합뉴스그래픽 |
식약처는 영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직접 하려고 할 떄 참고하도록 다양한 저장 온도에서 품질지표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 실험결과도 따로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올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공개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외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실험을 마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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