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 건축물 거주자 이주 위해 전세자금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6-04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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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비 사업 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 1년 이상 거주자 연 1.3% 금리 적용

 

▲LH 제시자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LH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 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LH는 4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 등 위험 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 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실시됐다.

LH는 사업을 실시한 이후, 부산 문현 2, 인천 송림 4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또한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돼야 한다.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신청 대상자의 자격으로는 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퇴거 주택 제외)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고객이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에 1년 이상(입주 후 퇴거 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단, 세입자는 정비 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사업장 거주자에 한함)에 한한다.

아울러,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지방 소재 2억 원)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 원 및 기타 지역 1억 5천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대상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대출 신청은 LH가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구 관할 LH 지역본부의 보상 부서 등 이주자금 담당 부서에게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LH는 대전 대동 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LH가 시행하는 타지역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의 거주민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주 시점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박동선 LH 지역 균형 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 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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