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자동차 검사 지연 차량 행정제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4-09 15: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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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검사 기간 경화 후 30일 이내 4만 원 과태료

 

▲울산 북구청 심벌마크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가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검사 기간 경과 후 최고 과태료가 60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울산 북구는 오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검사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과태료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검사지연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오른다.

자동차 종합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을 하면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북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도시, 교통,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 꼭 검사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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