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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크리에이티브커브’의 ‘야채탈수기’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식약처에 해당 제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기구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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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6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은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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