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축공사장 5곳 중 1곳꼴 불법도급 등 위반사항 적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8 1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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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건설공사장은 위험물질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5곳 중 1곳꼴로 불법 도급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서울시내 연면적 5000㎡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장 393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13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83곳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해 입건 15건, 과태료 71건, 기관통보 10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소방재난본부는 1월 평택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투입해 불법 도급행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단속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소방시설공사 시 불법 하도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등이 대표적으로 적발됐다. 

 A건축공사장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가 소방시설을 비롯해 모든 공정을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했고 B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다가 적발됐다. 2020년 9월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D건축공사장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2.7배가 넘는 양의 시너 등을 관할 소방서에 임시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 적치해 놓고 있다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201년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총 131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인명피해와 13억원의 재산 피해액가 났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은 “건축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평상 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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