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어린이 카시트 무상 보급 신청하세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8-06 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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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카시트 200개, 주니어용 카시트 1,000개 무상 보급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순위 기준에 따라 어린이 카시트를 무상 보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1,2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영유아용 3세 이하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인 어린이 200개, 주니어용으로 4세 이상 7세 이하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출생인 어린이 1,000개를 보급한다.

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카시트 구입 부담 완화 및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경감을 위해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2011년부터 카시트 무상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카시트 무상 보급 대상자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무상 보급 신청 기간은 지난 5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며, 신청방법, 보급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2순위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국가유공자 가정

4순위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새터민 가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7순위

세 자녀 이상 가정

8순위

두 자녀 이상 가정

신청 불가 = 렌트, 리스, 승합, 화물, 외제차, 전기차 제외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심사 후 10월 중순경에 카시트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공단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의 경우 65.12%, 도시부 일반 도로의 경우 53.14%로, 절반 가까이 카시트를 여전히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에서 실시한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상황 2015년 모의실험 결과, 6세 어린이가 카시트를 착용할 때 성인용 안전벨트 착용보다 목·머리·가슴 등 복합 중상 가능성이 20% p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시트 착용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예방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어린이 카시트 착용 시에는 29.5%, 성인용 안전벨트 착용 시에는 49.7%로 나타났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당부하며, “어린이 카시트 무상 보급 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감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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