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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25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면서 관광버스를 덮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3월부터 두 달간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해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4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이날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비 불량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8주간 화물차에 대한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하여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안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사를 병행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화물차 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운행에 대해 교육하고,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산업도로의 주변 도로 상태를 확인하여 보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정비를 충실히 하고 졸리면 휴게소에서 쉬고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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