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 접수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6 1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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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저감장치 모습(사진:거창군)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경남 거창군이 5등급 경유차량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남 거창군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 접수한다“라고 6일 밝혔다.

장치는 종류별로 최대 58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신청은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저공해 조치 신청’에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힘들 경우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환경과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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