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 접수 개시...‘206억원 투입’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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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을 진행한다.(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206억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노후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4일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을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5등급의 경우 휘발유·LPG 자동차도 신청 가능하며, 3.5톤 미만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율도 인상된다. 대상차량 검사 수수료도 최대 1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며,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3.5톤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4일 오후 9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순으로 1인 1대에 한해 지원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차량확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사 수수료를 최대 1만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용부담을 줄인다.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에서 안내되는 촬영 매뉴얼에 따라 대상차량을 촬영해 시스템에 등록하면된다. 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검사 수수료 1만4000원을 전액 환급하며, 온라인 외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1만4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지원시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6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신청이 종료된 6월 14일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저오디면 신청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한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은 2026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원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서둘러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생계형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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