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지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1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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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11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숲가꾸기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이외에도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1.5%(47명)이 사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깔림(24명, 51.0%)사고로 인해 숨졌다. 이외에도 낙하(5명, 10.6%), 말벌 등 독충(5명, 10.6%)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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