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초기 진압하는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규모 따라 임무 전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16:08:55
  • -
  • +
  • 인쇄
▲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의 재난대응 개념 (자료, 소방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앞으로 근무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자위소방대원의 임무가 구분된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11일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대비와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 구성을 비롯한 교육훈련, 지휘통제, 초기소화 피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설명서다.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간조직인 자위소방대는 소방대상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소화와 대피·피난 유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4월 서울 고시원 화재와 2020년 경기도 물류창고 화재 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했고, 지속‧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 마련으로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매뉴얼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세분화했으며 동일한 자위소방대 임무를 화재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해 보완했다.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연면적 3만㎡ 이상의 경우 특급·1급이 적용된다.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일 때는 1급·2급이 적용된다. 화재 발생 위치에 따라 근무하는 층에서는 신고·화재전파,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를 수행한다. 발생 구역보다 싱위 층에서 근무할 시에는 신고·화재전파, 신속한 피난유도, 하위 층에서 근무 중일 때는 신고·화재전파, 상층부 피난유도 및 초기소화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구역별 대원 배치도를 작성해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초기 대응단계에서 꼭 필요한 대원 수준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자료, 훈련 시나리오를 예시로 첨부했으며 훈련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표를 추가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선 초기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등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