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는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혼자 일하면서 취객난동 등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위운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위험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추가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1차 신청에 이어 2차 신청을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은 사징님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 점포용 안심세트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경광등’에서 점멸등이 켜지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는 긴급 신고가 접수돼 관제센터에서 점포 위치 및 인근 CCTV 등을 확인 후 센터 내 상주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한다.
또 서울시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 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도입 이후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33건이 있었다.
특히 안심경광등 사용자의 84.5%가 설치 후 두려움이 완화됐다고 응답했다. 가게에 안심경광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홀로 사장님들의 일상안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안심경광등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이후 사장님들의 큰 호응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규모를 2024년 5000세트에서 2025년 1만세트로 확대한데 이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요청사항을 반영해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위험 상황 시 누르는 비상벨의 크기를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줄여 휴대성을 높였고, 비상벨과 경광등의 배터리 잔량을 ‘안심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번 2차 신청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직원이 있더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전체 지원수량인 1만세트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증명)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번 2차신청부터는 발급 일자와 관계없이 예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실수요자 션별을 위해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무료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지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무료공급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연매출 1억400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이다.
‘일반공급’ 대상의 경우 자부담금 2만원이 있다.
최종 지원유형은 신청접수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과세유형 조회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10월 말 문자로 개별 안내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안심경광등 조기 마감에 이어, 휴대용 비상벨인 안심헬프미의 인기를 보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위협이 얼마나 크지 체감했다”며 “올해 안심물품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이번에 많은 나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하셔서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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