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시행 앞서 정부 시범단지 선정해 제도 내실화하고 우수요인 확산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1 1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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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기술 실험하는 삼성물산·포스코건설·롯데건설 직원. (사진=삼성물산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현장관리를 통한 품질확보 노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시범단지를 선정해 운영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70 일원에 880세대 규모로 짓는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를 1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이 아파트는 오는 9월 준공예정이라서 사후확인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중인 현장이다. 지금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의 경우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장에 적용중이다.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최저기준은 4등급(49dB 이하)인데, 37dB 이하 1등급, 37~41dB 2등급, 41~45dB 3등급, 45~49dB 4등급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에 대해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진행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해 새로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로 1~2개를 추가로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2차 시범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해당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한다.

 정부는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도 수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선정할 3차 시범단지에서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즉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우수 바닥구조를 적용하여 다양한 바닥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품질관리 개선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확인 실제 적용에 준하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공유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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