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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준 변호사 |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준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특별법을 통해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한다.
다양한 성범죄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워낙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통해 정립된 법리가 잘 발달해 있다. 이 때, 재판부가 이해하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등은 법 문언상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의 경우, 일반인은 물리적인 구타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물리적인 구타가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을 사용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하기만 하여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개인이 판단하기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생각해도 법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자의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심지어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도 인정될 때가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자리를 피할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하며 이를 목격하도록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체액이나 소변 등을 묻혀 성적 불쾌감을 초래한 때에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을 인정하여 처벌을 한 사례가 있다.
결국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원인,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사안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편인데, 이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시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형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연령, 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것만 아니라 예비, 음모 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의 인정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이나 믿음과 달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양한 보안처분이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법적으로 명확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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