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스콘·롤케익 등 빵류 잇단 적발...‘판매중단·회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4 1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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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하여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스콘 제품(사진: 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갔음에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스콘·롤케익 등 빵류 일부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리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 회수대상제품(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롤케익 등의 빵 3종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도투락식품(부산 사상구 소재)’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빵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도투락식품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이다.

이 3개의 제품은 ‘정항우케익제빵소착한밤식빵(유통기한 2023년11월17일~11월23일)’과 ‘롤케익(유통기한 2023년11월17일~11월23일), ’꿀호두단팥빵(2023년11월17일~11월23일)‘이다.

 

▲ 회수대상제품(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과 부산 사상구청이 해당 제품들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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