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충주서 폐기물 운반하던 지게차 전도...50대 운전자 사망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4 15:57:25
  • -
  • +
  • 인쇄
▲ 119 구급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북 충주에서 지게차 전도로 운전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경 충북 충주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던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넘어져 운전자 A(57)씨가 지제차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