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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현장. 상부 도로가 함몰된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광명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단계의 부적정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아치터널 핵심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이 겹쳐 중앙기둥과 터널이 붕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지하에서 공사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이 붕괴하고 상부 도로인 오리로가 함몰되면서 발생했으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조위는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체회의 27회, 현장조사 6회, 관계자 청문 4회, 품질시험, 외부 전문기관과의 시추조사 및 지반조사, 정밀 구조해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는 중앙기둥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해,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중앙기둥 길이도 실제 4.72m와 달리 0.335m로 짧게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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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일반터널과 2아치터널 구조 비교도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터널은 원형 아치 구조가 지반하중을 분산하지만, 2아치터널은 좌우 확폭터널 굴착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응력이 집중되는 구조다. 자료집에는 일반터널과 달리 2아치터널은 하중 예측에 보다 정밀한 정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돼 있다.
사고구간 단층대는 설계 단계의 지반조사와 시공 단계의 터널굴착 과정에서 모두 파악되지 못했다. 특히 터널굴착 중에는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지만 일부 작업에서는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했고,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맡아야 할 막장 관찰도 자격 미달 기술인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사고구간의 단층대가 지반강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설계 및 설계감리 단계에서는 중앙기둥 설계오류가 걸러지지 않았다. 시공 및 시공감리 단계에서도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했으나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2024년 9월 시공사가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했지만, 이때도 중앙기둥의 제원과 철근량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과정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미준수도 확인됐다. 종점부 막장관찰 결과 암반등급이 설계 암반선보다 불량했으나 암판정을 하지 않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도 CCTV 확인 결과 이뤄지지 않았다. 착공 이후 2025년 4월 11일까지 2아치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도 실시되지 않았다. 중앙기둥 균열관리대장은 작성되지 않았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콘크리트 균열과 변형 등 파괴 전조증상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도 이뤄졌다. 설계도서상 시공 순서는 터널굴착, 강지보 설치, 숏크리트 타설, 강관 보강 그라우팅 순이었지만 실제 시공은 터널굴착 뒤 강관 보강 그라우팅, 강지보 설치, 숏크리트 타설 순으로 진행됐다. 사조위는 시공사가 이 같은 순서 변경 과정에서 시공감리단장 승인만 받은 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설계도서상 좌우측 터널 굴착 깊이 차이는 20m 이내로 유지해야 했으나, 실제 시공에서는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시공감리는 발주자에게 실정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및 부적정 사항과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막장면 관찰자의 기술인 자격 미흡, 암질변화에 따른 암판정 미실시 등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2아치터널 지보공의 시공순서 변경 후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을 적발했다.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에서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는 불법 재하도급도 확인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설계 단계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강화하고,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토질·지질분야 중급기술자로 상향하는 한편, 막장면 관찰 결과를 고급기술자 이상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중 아치 터널 중앙기둥에 대해서는 굴착 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하고, 시공 단계에서 균열조사와 계측관리를 강화하며, 정기안전점검 기준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터널공사 등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제도개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등에 통보해 사고 사례 전파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설계 과실과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경찰과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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