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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45분경 경기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59)씨가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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