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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광주경찰청은 암행 순찰차에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해 제한속도 40km/h 초과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 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암행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 단속 장비로 과속 차량을 단속했으나, 다수의 운전자들은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광주 경찰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장비는 속도 측정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실시간 단속 정보를 자동 기록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과속 차량을 단속한다.
작년 12월부터 전국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시범운영 해왔으며, 광주 경찰청에서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 순찰차에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해 지난 2일부터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 중이다.
40km/h 이하 위반은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이후 단속된다.
끝으로,김준철 청장은 “과속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암행 순찰차에 의해 고정식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어디서든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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