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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별 산지 유통 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매입 계획을 공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5월 6일부터 2021년산 쌀 12만 6천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 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 유통 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하게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시장 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 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별로 배분한다.
또한 입찰 한도를 기존 최소 물량을 100톤에서 20톤, 최대 물량을 3,000톤에서 1,000톤으로 변경하였다
1차 시장격리 시 최소 입찰 단위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농가와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6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농협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 조정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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