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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사진: 연합뉴스) |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2일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그 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각 4차례와 3차례 있었다.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해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 한 경우,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적발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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