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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다.
지난 4일 오후 3시 15분경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2m 높이에서 떨어졌다.
당시 A씨는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 중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2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m 안팎 높이에서 작업하다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다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할 땐 턱끈을 매는 것이 좋으며, 2m 이상의 높이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다.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사다리 작업이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m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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