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에 다녀온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을 유발한 목사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으로 인한 중단된 민사 소송에 대해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A(80)씨의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아내 B(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목사 부부가 확진 전날 4시간가량 서귀포시의 한 탄산 온천에 방문해 사우나 등을 이용했음에도 10차례 전화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에 다녀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건 경험칙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A씨가 10차례 전화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역학조사관 전화를 B씨가 주도적으로 받아 A씨가 답한 건 두 차례에 그쳤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천 방문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는데도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8월 24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목사 부부가 동선을 숨기면서 제주에선 온천발 집단감염이 발생해 503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7명이 확진됐다.
제주도는 이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민사 소송이 중단됐다"며 "상고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민사 소송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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