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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대학 교수가 동성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금정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부산 지역 대학 예술학과 교수 A(50대·남)씨를 지난 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A씨는 동성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등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검찰 송치 이후에도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사건 이후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지난 9월 자택 대기를 명령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신고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학교 측에 올해 7월 신고했지만, 두 달이 지나서야 재택 명령이 나왔다”며 “교육 기관 내 위계질서 속에서 일어난 범죄여서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학교 인권센터는 수사 기관 조사가 시작되면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센터 측은 2차 피해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고, 대학본부에 A씨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학교 측은 강제 추행 혐의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사법 기관 결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A씨는 “무혐의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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