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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전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깊이 5m, 넓이 96㎡ 크기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인근 편의점이 무너져 내려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직후 활동에 들어가 3개월 가까이 조사와 논의 등을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3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8월3일 오전 6시45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흙막이벽체에 구멍이 만들어지면서 깊이 5m, 넓이 96㎡ 크기의 지반침하가 일어나 편의점이 붕괴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사고 현장 일대가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 개발 시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인데도 시공사가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탓에 지반 굴착시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는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했고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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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 발생 장소./국토교통부 |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시공도 부족해 벽체 사이로 주변 지하수·토사가 유입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차례 소규모 지반 침하가 일어난 상태였다.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알고서도 국부적으로 보강만 하는 땜질식 대응을 했고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해 붕괴 원인이 됐다고 위원회가 지적했다.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하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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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막이벽체 형성 미흡(왼쪽)과 벽체 차수 시공 불량. /국토교통부 |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사가 ‘지하안전평가’를 하고 매달 현장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인허가청에 보고하게끔 돼 있다.
시공사가 설치하는 경사계나 지하수위계 같은 현장 계측기도 대부분 손·망실된 상태라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까뮤EnC, 남영Eng와 감리를 맡은 토펙Eng, 지하안전평가업체 셀파EnC 등에 대해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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