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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전경 (사진, 제주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제주도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21일부터 운영한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는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 「반공법」을 포함한다)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이 해당한다.
지윈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주 출신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려졌으며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 인권, 교육, 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오늘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촉식과 더불어 올해 추진할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심의와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가 추진한다.
제주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현황 기초조사, 제주 출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단 확보, 피해자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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