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100일만에 25만명 가입... 음식배달 60%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5 1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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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0.8%... 음식배달 기사 분포多
가입자 전체 평균 연령대 43.4세
남성 93.9%·여성 6.1%
▲ 직종별 가입자 비율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 100일만에 약 25만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방문했다.

특고 센터는 특수형태근로자 12개 직종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 강원, 경기 북부) ▲경인(인천, 경기 남부) ▲부산(부산, 울산, 대구, 경상남북도) ▲대전(대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세종, 광주, 제주) 등 4개 권역에 설치됐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의 현장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예술인, 작년 7월 특고 12개 직종, 올해 1월 1일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기반 2개 직종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플랫폼 종사자 24만 9932명, 사업장 2만 6390개소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16만 681명(64.3%), 대리운전 기사 8만 9251명(35.7%)이다. 퀵서비스 중에서는 음식배달이 14만 9923명(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는 7952개소(30.1%), 대리운전은 1만 8438개소(69.9%)였다.

노무제공형태별로는 일반 노무제공자 10만 2546명(41.0%), 단기 노무제공자 14만 7386명(59.0%)으로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일반 노무제공자는 1개월 이상, 단기는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10만 2040명(40.8%), 경기 4만 7030명(18.9%), 인천 1만 8531명(7.4%)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가입자 비율은 40대 7만 2669명(29.1%), 50대 6만 3520명(25.4%), 30대 5만 6802명(22.7%)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3만 4644명(93.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1만 5288명(6.1%)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달 30일까지 운영 예정이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적극적 가입을 당부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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