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지원 보청기? 의료보험 적용 가능할까?

강정훈 / 기사승인 : 2023-12-20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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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행된 청력손실은 노인성 난청으로 의심해 볼 수 있어 명확한 청력검사 및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중년이후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지 않는다거나, 삐~, 위~ 하는 식의 다양한 이명이 뒤섞여 난청으로 번진다면 신경세포가 조금씩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신경세포는 한번 나빠지게 되면 다시 재회복 하는것이 어렵다.

처음에는 고음이 잘 안 들리다가 바로 옆에서 말을 했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 말소리는 어느 정도 들리지만, 그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른바 '가는 귀가 먹는것'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산업과 기술력의 발달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노인성 난청 환자는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다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성난청 환자는 2000년 초반에 약 11%에 해당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4.4%가 증가한 16.4%로 집계되었고, 내후년인 25년도에는 약 24%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이유로 도심속 시끄러운 환경과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이어폰 착용이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관련 기관에 방문해 청력검사 및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편측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보청기는 노인세대에서 모두 감당하기에 그 비용지불에 어려움이 있다. 양측 모두 사용해야 올바른 소리집음과 판단, 그리고 청취가 가능하므로 오른쪽과 왼쪽 둘다 했을 때 200만원이 우습게 넘어간다.

이때, 장애가 심해 일상 대화가 불가능한 청력을 가진 노인성 난청이라면 장애등급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등급은 6~4급은 경증, 3~2급은 중증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6급 : 편측 청력손실 80dB 이상이고, 반대쪽 청력 손실정도가 40dB 이상인 경우
5급 : 양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60dB 이상인 경우
4급 : 양측 귀 청력손실 정도 70dB 이상 or 양측 귀의 어음인지도 검사 수치 50% 미만인 경우

◆중증(심한 장애)
3급 : 양측 귀의 청력 손실정도 편측 청력손실 80dB 이상 일 경우
2급 : 양측 귀의 청력 손실정도 편측 청력손실 90dB 이상 일 경우

청각장애는 이비인후과에 방문 한 뒤, 순음청력검사를 3회 일주일간격으로 받고 청성뇌간반응검사(ABR)을 1회 받아야 한다. 그 뒤 검사 완료 서류를 지자체 센터에 제출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면 장애등급 판정이 완료 된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안내부터 환자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이후 전문 청각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길 권하고 있다.


/ 하나히어링 보청기 동작센터 강정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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