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전면 차단 사실과 달라...중앙보행로 통행 가능해”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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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공공보행로 지정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행정체계 개선 필요해"
▲ 고덕 아르테온 견본주택(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외부인 출입 시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인근 아파트에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 아르테온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외부인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외부인은 상일동역과 직접 접한 고덕 아르테온 중앙보행로(아랑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그간 외부인 출입으로 겪은 고충을 전하는 한편, “외부인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아랑길과 연결된 약 20개의 보행로를 통해 외부인들이 단지 전역을 무질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와 주거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단지 내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외부인들의 흡연이 이어지고 있어 고층 건물 화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실제로 올해 7월 두차례의 소화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낙엽을 모아둔 구역에서 집단 흡엽으로 화재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동시설의 훼손, 야간 시간대 담을 넘어 건조물에 무단 침입한 사례, 출입 제한 구역에서 잠금장치를 절단하여 물품을 절취,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례, 지하 주차장 등에서 부녀자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한 사례, 관리사무소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례 등 외부인 출입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내 다른 구역 출입 제한은 맞으나 중앙보행로는 개방하고 있기 깨문에 외부인을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오토바이의 진입 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이를 위반할 경우 질서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 침입 및 퇴거불응 등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놀이터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만으로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놀이터에 외부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출입할 경우에만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감염 등 위생 문제와 개물림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앙보행로가 외부인에 개방된 공공보행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 등의 책임은 소유자인 아파트 단지 측에 있어 모순된다는 지적도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는 면책되고, 그 비용과 책임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현 제도는 모순이며 형평에 대단히 어긋난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공공보행로를 지정하고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와 책임은 철저히 회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보행로 지정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행정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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