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드시 체내 흔적 남기는 마약, 꼼수 쓰기보다 마약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 구해야

양제민 변호사 / 기사승인 : 2023-03-01 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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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제민 변호사

 

최근 유명 남자배우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배우의 모발 검사 결과에서 프로포폴과 대마초뿐만 아니라 ‘제3의 마약 성분’도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배우가 2021년 한 해 동안 총 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러한 보도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연예인과 재벌은 물론, 일반인과 청소년층에서도 마약사범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사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마약은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큰 만큼 국내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내세워 처벌을 내리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상 마약류 및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 수출입하는 행위 및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를 밀수입했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신분이라면 죄책이 더욱 무겁게 인정되며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간혹 마약 검출을 은닉하려 온라인에서 떠도는 각종 '꼼수'에 속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삭발이나 염색, 탈색을 하면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해외사이트에서 무검증된 '마약 해독 샴푸'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모낭의 약 성분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 마약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탈색이나 염색 후에 일명 '백옥주사' 등의 수액을 맞으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떠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온라인 상의 편법들은 전부 거짓이다. 체내로 흡수된 마약 성분은 모발뿐 아니라, 모세혈관과 체세포까지 투입된다. 이에 삭발과 염색, 탈색을 하더라도 모낭과 모근에 이미 마약성분이 침투되기 때문에 절대 음성으로 나오는 않는다. 손톱과 발톱, 눈썹 등 다른 피부 각질에서도 마약성분이 검출된다. 수액과 특정 우울증 약물을 먹더라도 마약성분이 구분되어 검출되기 때문에 투약 사실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마약을 비롯해 모든 약물은 신체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마약 혐의를 받은 뒤 두려운 마음에 혼자서 모든 사태를 해결하려 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숨기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투약 흔적을 없애려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마약에 중독되어 직접 구입해 투약한 혐의 외에도, 마약인 줄 모르고 소지하거나 복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향정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소비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졸피뎀 등의 수면제, 피부과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인데, 의사의 처방없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류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자신이 구매한 약이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의자 신분에서 이를 홀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인체와 인생에 백해무익한 마약을 애초에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의도치 않게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한 점이 발생했을 때도 지체 없이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자신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를 숨길 편법을 검색하기 보다는 곧바로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법무법인오현 마약전문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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