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범죄, 형사처벌 보안처분 받는다”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0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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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커넥트 권순명 대표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아청법은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등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최근 랜덤 채팅 어플로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어플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성을 매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보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더 높다. 보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는 통상적으로 범행이 실행에 착수한 시점으로 처벌 기준을 삼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계획·음모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 이유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동일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커넥트 권순명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의 경우,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으므로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부분 미성년자의 핸드폰에 증거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아청법 위반 음란물 스트리밍 증거물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는 경찰 초기 수사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또 다른 성범죄로 파생될 수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커넥트 권순명 인천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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