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선 사고 5건...정부, 사고예방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7 16:27:46
  • -
  • +
  • 인쇄
▲ 해경이 지난 13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화재로 실종된 선원을 수색하고 있다.(사진: 부안해경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올해 3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에도 3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최근 10년간 어선 사고 인명피해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이날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어선사고는 5건이며, 29명이 사망·실종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상악화 시 출입항 규정 준수 및 출어선 안전해역 대피’, ‘위치발신장치 및 구명조끼 지도·감독 및 단속 등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달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주고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에서는 어선 내 구명조끼·통신기기·화재 경보장치 등 안전설비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어업인에게도 필수 안전수칙을 재난문자(CBS)와 재난방송(D(ITS)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은 강풍·풍랑으로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정부는 겨울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