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청기는 난청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료기기지만, 고가의 제품인 만큼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이에 정부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 대상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자.
보청기 구매 보조금 제도의 대상자는 청각장애인이다. 보조 한도는 131만원이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10%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또한 구입 1년 후부터 4년간 연간 4만 5천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자부담 없이 100%모두 혜택 받을 수 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ABR)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각각 3회,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측 청력이 60dB 이상이거나 한 쪽이 80dB 이상이고 다른 쪽이 40dB 이상일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난청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진료기록도 필요하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장애 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거쳐 약 한 달 내 등록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등록 후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 구매 시에는 처방전을 지참해 보청기 판매점을 방문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급여 대상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추후 보조금 신청이 수월하다.
구매일로부터 1개월 후,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은 뒤 구비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동사무소에 먼저 서류를 제출하고 적격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보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정찰제 판매점을 이용하면 보청기를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단, 가격뿐 아니라 청각전문가의 상담과 사후관리 서비스 역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청기는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기기인 만큼,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나에게 꼭 맞는 보청기를 통해 풍성한 소리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벨톤보청기 미소청각센터 성남분당센터 최현정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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