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90일→180일로 확대...주 52시간 예외 확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0-31 16:28:16
  • -
  • +
  • 인쇄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인정이 확대되면서 우리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쌍용건설이 이란 카란즈에 건설한 이란국영석유회사의 가스 주입시설 전경. /쌍용건설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인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났다. 연간 활용 기간 산정 기준도 최초 인가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건의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7일 회의에서 “주 52시간 노동이 해외 건설에도 적용이 되다보니 그 나라는 노동시간이 다른데 우리나라만 일찍 퇴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사업 진행이라든지 수주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현지 사정에 맞게 좀 자유를 줘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건의했다.

 이에 노동부는 국내와 현지 법이 이중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해외건설협회 설문조사에서도 해외 건설업체들이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이나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가 많았다. 특히 중동 모래폭풍이나 동남아 우기 뿐만 아니라 몽골 등에선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기후환경으로 일정 기간에 집중적인 근로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연간 90일 한도로 사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인가를 받은 이후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변경 사정 등이 었더라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노동부는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쓰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했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이밖에도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후 신청 기한을 사유나 기간에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활용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