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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이유림 기자)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다.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심리로 해당 소송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비공개로 10여분간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장이 진행하며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에서 진행되나 법정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는 쟁점 정리를 하며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진술, 출석 당사자 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법무법인 맑은뜻 등 변호사 7명이 선임된 대구시 변호인단은 “본 재판에서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020년 대구 방역 체계에 혼선을 빚었으며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바이러스에 감됐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천지의 방역 비협조의 대구 코로나19 확산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당시 Rt(감염재생산지수) 추이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천지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 변호인단의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는 “시에서 갖고 있는 명단을 재판의 증거 자료로는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신천지측에서는 이것마저도 안 된다고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신천지측에서는 이번 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형사 재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선 재판들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판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 변호사는 “실수로 누구 물건을 파손했지만 고의성이 없었을 때 형사 처벌은 안 되지만 미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며 “앞서 나온 판결이 이번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시와 신천지교회 양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번 소송의 정식 재판일은 오는 7월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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