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의심 게시물, 2만 5966건 적발·2만 9792건 자진시정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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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시정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 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 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위치 부적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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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하여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은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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