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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사(사진=안양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 안양시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이상 기후로 인한 비상근무가 잦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피로를 완화하고 휴식권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새벽 비상근무 후 휴식을 위해 연가를 사용하면 해당 날이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새벽 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지자체장 재량으로 휴무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직원의 쉴 권리를 확보했다.
시는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 시간대 내에서 탄력적으로 휴무를 사용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밤샘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헌신이 안정적인 재난 대응의 기반"이라며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 집중도를 높여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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