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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점검을 당국이 하는 모습.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SPC그룹 기계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점검한 결과와 SPC그룹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주로 쓰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14만곳이 집중점검 대상이 됐다.
3주간의 계도기간에서는 14만곳 중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곳(51.5%)를 비롯해 1571곳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계도 후 불시감독을 통해 총 2004곳을 감독해 1073곳에서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곳(13.1%)의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있었다.
당국은 위험 수준이 높은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계도기간에 기회를 줬는데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곳에 대해 대해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곳에 대한 대한 기획 감독에서는 45곳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①‘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②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③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④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당국은 SPC그룹에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에 대한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26곳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APC그룹 계열사 중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분야와 합동 감독한 결과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이었다.
그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 이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관리기준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감독결과에 따른 행·사법 조치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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