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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로고(사진;청주청원경찰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청주에 모 중고차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 A씨가 '새차를 싸게 사게 해주겠다'고 고객을 속인 뒤 대금을 자신의 가상계좌에 송금 뒤 잠적해 현재 청주경찰서가 중고차 매매업자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했다.
청주 청원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 A 씨가 “새 차를 싸게 사게 해주겠다”라고 눈속임 후 고객의 돈을 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일시불 차량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할부로 싸게 사는 방법을 소개한 후 돈을 입금하면 내가 알아서 분납 처리하겠다”라고 속여 자신의 가상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잠적했다.“고 말했다.
A씨 는 또 중고차 매매소에 고객이 타던 차량을 저렴하게 넘길 것처럼 얘기한 뒤 선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끝으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자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아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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