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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정창욱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유명 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을 했다.
4일 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정창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의 면호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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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정창욱 인스타그램 캡처) |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창욱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창욱 셰프가 술을 무척 좋아하는 것을 유튜브에서도 티를 냈다며 음식에도 술을 많기 넣기도 하지만 동안의 비결에 대해서 흡연도 하고, 술도 마시고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한편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이름을 알린 정창욱은 1980년생으로 42세이며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 3세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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