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의 성립범위

이용 변호사 / 기사승인 : 2023-03-17 09:00:13
  • -
  • +
  • 인쇄
▲이용 변호사

 

갤러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60대 유명 화가가 또 다른 피해자에 의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 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씨는 부산에서 열린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마친 뒤 B 씨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어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식당에 갈 수 없으니 호텔 방으로 가자”며 B 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방에서 A 씨는 “음악이 너무 좋은데 함께 춤을 추자”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성추행했다. B 씨는 몸을 좌우로 돌리고 울면서 싫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나 A 씨는 유형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강행했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이며, 강제추행 죄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진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과 협박은 대부분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언어적 협박을 통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실제로 어깨, 손, 등과 같은 부위를 접촉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였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내려지면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이 있으며, 이는 장기간의 걸쳐 사회복귀에 제한을 준다. 또한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수준을 넘어서 강요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2차 가해로 여겨져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매우 까다로운 형사사건으로 수사 초기 양측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후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근거 없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 법무법인오현 이용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