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개장유골 화장 일부 허용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3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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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 증가 추이(좌) 및 3일차 화장률 추이(우)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오는 16일부터 화장운영회차 중 30% 범위 내에서 개장유골 화장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연장 및 개장유골 화장 허용방안을 13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1일 화장수용능력이 2월 1044건 → 3월 24일 1560건 → 4월 11일 1785건으로 확대됨에 따라 3일차 화장률도 2월 77.9% → 3월 19일 20% → 3월 31일 42.9% → 4월 11일 71.4%로 높아졌다.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583구 안치공간 중 3399구를 안치해 가동률 39.6%로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서울(83.7%)은 안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여전히 높은 화장수요와 개장유골 화장 요구를 고려해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2주 연장(~4.30)하고 지난달 개장유골 화장 전면 중단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장유골 화장(4.16~)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80%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1주일 일평균 화장수요(1350건)와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평상시 화장능력(1044건)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해 집중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16일부터 개장유골 화장을 일부 시행한다.

단, 일반사망자 화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화장운영회차 중 30% 범위 내에서 개장유골 화장을 허용한다.

더불어 수도권 및 울산·경남 지역의 관외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과 부산의 관내·관외 통합예약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부산의 관외 화장 허용을 통해 인근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권덕철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 화장시설은 60개소에 불과하고 인구 13만명 이상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정도로 화장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해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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