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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의원의 본회의 발언보습./사진=강선우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정부가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288일 넘게 계류됐다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됐던 법안들이다.
이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와 학대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선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은 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학대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로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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