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정지된 안전부품 미설치 승강기, 폭염으로 조건부 운행 허용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0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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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모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가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안전부품을 설치하기 전까지 운행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사고 우려로 부품 교체 완료 전에도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을 고려해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아 운행이 정지된 전국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밀안전검사시 안전부품(8종)이 미설치된 경우 운행금지 조치 중이다. 그러나 6월부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 불편과 안전부품 수급 및 설치 공사 지연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정말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된 608세대(8개동) 규모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아파트에서 119구조·구조 신고가 들어와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계단으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위급상황 대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안전부품 설치를 위해 업체와 계약했으나 자재 수급, 부품공사, 안전검사 등 절차를 완료하는데 빨라도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즉, 7~8월 한여름이 찾아와도 승강기 운영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은 폭염 속에도 계단을 이용해 오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운행이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 ‘2개월 이내 안전부품 설치완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이행기간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21일 안전부품 미설치로 승강기 운행이 중단된 인천 중구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설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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