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불 진화하는 소방대원 모습(사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
23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356건이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으며, 소방당국 추산 258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발화 요인으로는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체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의 산림 화재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산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에 라이터·성냥 등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아야 한다. 또 흡연을 하거나 밭·논두렁을 태우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만약 소각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근태 화재대응조사과장은 “가을철에는 작은 부주의로 시작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