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단톡방 속 가벼운 공유, 아청법 위반일 수 있다

이태호 변호사 / 기사승인 : 2025-10-10 1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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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 이른바 ‘단톡방’은 일상적인 소통 공간이다. 친구들끼리 웃긴 영상, 밈, 뉴스 링크를 공유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기도 하다. 단톡방은 사적인 대화 공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나 발언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라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며, 단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통한 사람만을 처벌하지 않는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제공, 전시, 소지 모두가 처벌 대상이며, 위반 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때 ‘배포’나 ‘제공’에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 이른바 단톡방에서 성착취물 파일을 올리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이미지를 한 번 전송했더라도, 해당 내용이 성착취물로 판단되면 단순한 전달이 아닌 불법 유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아청법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행위 그 자체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자료를 공유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장난이었다”, “다른 사람이 보내준 걸 그냥 다시 올렸다”는 식의 항변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이미지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형태라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이는 성적 요소를 담은 합성 이미지나 밈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장난이나 풍자 목적이더라도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톡방에서 발생하는 공유 행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링크를 전달하거나 이미지를 잠깐 올린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자료의 성격과 전송 사실만으로도 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단톡방은 참여자가 여러 명인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행위가 아니라 공동 가담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다. 누가 먼저 올렸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아청법 위반이 실제로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의 후속 제재가 따르게 된다. 교육기관,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관련 분야에서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 취업이 금지되어,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 초기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더라도, 공유된 자료의 저장 기록이나 전송 이력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단순히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파일이 기기에 저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지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미 삭제했다”는 항변 역시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반박되는 경우가 많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 기기 내 임시 저장 파일, 또는 단순 캡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처럼 의도와 관계없이 기술적 흔적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단톡방은 겉보기엔 사적인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인 만큼 공적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영역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은 단순히 ‘봤다’거나 ‘잠깐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료의 삭제 여부나 공유 경위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단톡방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의 가벼운 행동 하나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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