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상습 지각 등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계획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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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로고(서울교통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서울교통공단 노동조합간부 34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초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전수조사 한 결과, 무단결근 등 복무태만이 확인된 노조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공사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중징계를 받은 34명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이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기준 퇴직금 보장),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0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이어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거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파면 징계를 받은 A씨는 지난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으로 인당 평균 26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 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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