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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
[매일안전신문]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과 관련해 “특수 활동비(특활비)가 아닌 사비로 구매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는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매 목적으로 특수 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바 없다”며 “사비로 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 일각과 온라인에서는 청와대가 김 여사 재임 중 의상·액세서리·구두 구매에 지출된 금액의 세부 내역을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고, 이를 처음 요구한 시민단체와 소송전에 나서자 “구매비가 특활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돼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네티즌은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일일이 비교해 직접 비용을 추정하기도 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순방과 국제행사에서 지원받은 건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 방문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국가 원수 및 영부인으로서 외부 활동 및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특수 활동비는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 활동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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