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47분경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경남 하동-전남 순천 방면)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166㎞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중 앞선 1톤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내부에 타고 있던 5명 중 4명이 밖으로 튕겨 나갔으며 2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전방 시속 80㎞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인지하는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변화 등 법정형이 가중돼 온 점, 사망한 피해자들 측 유족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7247건 발생해 287명 숨지고, 2만 8063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사망자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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